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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의 상황의무 시점

by 물건잡스 2023. 5. 23.

우리는 태어나서 당연한 것처럼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즉, 대학생이 됩니다. 대학생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관문이 바로 대학 등록금을 납입하는 것입니다. 대학 등록금을 자비로 납입하지 못하는 대학생은 학자금 대출이라는 것을 받아서 등록금을 납입합니다. 정부에서 대학생들에게 바라는 것은 진정 무엇일까요? 바로 "돈을 갚아라" 입니다. 과연 언제부터 갚으면 될까요?

상환의무 시점

학자금을 대출받은 대학생은 원칙적으로는 대출시점부터 상환의무을 가지게 됩니다. 상환의무란? 돈을 갚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때까지 상환 유예를 받게됩니다.

소득발생과 자산 증가

대학을 졸업 후 취업 또는 창업 등으로 소득 생기거나 상속, 증여 등으로 자산이 증가하여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일정금액의 대출원리금 (원금과 이자)을 상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득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이 학자금을 갚을 능력이 되면 수시로 대출원리금 상환도 가능합니다.

상환 대출원리금

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이 갚아야 할 총 대출원리금으로, 대출원금(등록금 및 생활비)과 대출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 매학기 대출금리(변동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연간소득금액

연간소득금액이란 연간 의무상환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것은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구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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